[경남] 탄소국경제 대응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창원상공회의소
핵심 요약
- 요약: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2026년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 전면 시행과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 정보 공개 요구 확산 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,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체계적인 탄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「2026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」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창원상공회의소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창원상공회의소
문의처
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055–210-304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특히 2026년 전면 시행되는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는 탄소배출 정보 공개 요구에 발맞춰, 경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탄소배출량 산정 능력 확보.
- 체계적인 탄소관리시스템 구축.
-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정보 및 탄소세 산정·관리 역량 강화.
이를 통해 경남지역 기업들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적인 의의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요건 및 선정 시 우대/가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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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:
- 경남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(사업자등록기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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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 시 우대/가점 사항:
- 대응 시급성:
- 유럽 탄소배출량 신고 6대 업종(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)에 해당하는 기업.
- 유럽 바이어사 또는 수출기업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작성(관리) 요청을 받은 기업.
- 유럽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의 협력사.
- 유럽 수출 또는 수출 예정 기업.
- 유럽 수출기업의 협력사이거나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는 기업.
- 신청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필요성, 적극성, 사업 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.
- ESG 활용 정도 (2023년~2025년 실적 기준):
- 산업부, 경남도, 창원시, 중기청, 코트라, 무역협회, 세관 및 창원상공회의소,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ESG 관련 지원사업 참여 및 활용 여부 (건별 2점, 최대 8점).
-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또는 ESG 관련 컨설팅/교육/설명회 참여 실적.
-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또는 ESG 관련 지원사업 참여 실적.
- ESG 및 저탄소 등 관련 인증 취득 기업.
- 산업부, 경남도, 창원시, 중기청, 코트라, 무역협회, 세관 및 창원상공회의소,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ESG 관련 지원사업 참여 및 활용 여부 (건별 2점, 최대 8점).
- 기본 역량 평가:
- 사업장(본점) 또는 공장의 경상남도 소재 여부 (본사 소재 시 10점, 공장 소재 시 5점).
- 해외인증 보유 여부 (건별 3점, 최대 4건).
- 전년도(2025년)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(5% 이상 ~ 25% 미만: 2점, 25% 이상 ~ 50% 미만: 4점, 50% 이상 ~ 75% 미만: 6점, 75% 이상: 8점).
- 전년도(2025년) 수출금액 (50만불 이하: 10점, 50만불 이상 ~ 100만불 미만: 8점, 100만불 ~ 500만불 미만: 6점, 500만불 이상: 4점, 202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시 2024년 실적 인정).
- 사업 참여 협조성 (사전 준비 여부,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, 재무적 투자 의지, 경영진 참여 수준, 협업 및 데이터 제공 여부 등 항목별 2점).
- 대응 시급성:
지원 내용 및 규모
본 사업은 경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이 탄소중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유형 (기업의 니즈에 따라 선택 가능):
- TYPE1 [조직온실가스]: 기업 전반의 조직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컨설팅.
- TYPE2 [CBAM 대응]: EU CBAM 규제에 특화된 대응 전략 및 수출국 맞춤형 컨설팅 (주요 제품의 HS CODE 또는 CN CODE 기재 필요).
- TYPE3 [제품탄소배출량]: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 컨설팅 (컨설팅이 필요한 대상 제품명 또는 제품군 기재 필요).
- 지원 규모: 컨설팅 비용 지원.
- 기업 분담금: 총 지원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공고문에 구체적인 접수 채널(온라인/이메일/우편) 및 마감 시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첨부된 신청 양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
- (붙임 1) 사업 참가신청서.
- (붙임 2)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.
- (붙임 3) 기업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.
- 사업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(예: 해외 인증서, 수출실적확인서 등).
선정 절차 및 일정
참가기업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장성평가와 기본역량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'2026년 월 일'로 기재된 신청서 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2026년에 진행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.
- 평가 방식:
- 시장성평가 (45점): 대응 시급성, 사업신청 사유서, ESG 활용 정도를 평가합니다.
- 기본역량평가 (55점): 기업의 경상남도 소재 여부, 해외인증 보유, 수출비중, 수출실적, 사업 참여 협조성 등을 평가합니다.
-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평가 배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.
- 동점자 처리 기준:
- 동점 발생 시, 시장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- 시장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, 기본역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문의처
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, 전화번호, 이메일,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관련 문의는 사업을 공고한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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